7월23일 오후 10시30분쯤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이였습니다 당시 비가 많이 왔고 초록색 신호를 보고 속도 50-60 정도로 달리며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로는 속도50 제한 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버스 한대가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오고 속도도 좀 있어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원 후에 퇴원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cctv 에서는 제가 황색신호 후에 진입 했다고 둘다 피해자 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그 신호가 직진 후 좌회전 아니면 동시 신호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선 제가 2순위 차량 버스가 1순위 차량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판결에서 이거는 바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 더 과실이 큰가요? 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있고 블랙박스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