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 과실비용
사거리 였고요 저는 녹색신호에 속도 66정도 주행 중 이였고 비 오는 날씨 였습니다 저는 직진차로에서 직진 중 이였고 버스는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 하다가 그대로 신호위반 하다가 버스 운전석 정면 오토바이 좌측으로 부딪혀 사고 났습니다 당시 사고가 나고 너무 아파서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이송 됐고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전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집에왔습니다 병원에서 월요일에 외래치료 받으면서 입원치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오토바이는 폐차고요 제가 지금 투잡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과실이랑 비용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핸드폰 2개 파손, 헬멧 파손, 헬멧에 달려있는 블루투스까지 파손 됐습니다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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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버스 100% 과실입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진단명 등 부상 정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득의 경우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2가지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 여부가 중요합니다.
휴대폰이나 헬멧, 블루투스 등 대물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별도 지급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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