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과 모임을 갖다가 시비가 붙어 싸움까지 이어졌는데
제가 상대방한테 싸워서 누가 다치든 서로 깽값 물어달라하기 없기로 녹음을 하고 싸우자 해서 녹음을 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녹음 내용에는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입어도 피해 내용에 대해 고소하지 않고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녹음을 하고 싸운 상태에서 상대방이 다친 부분에 대해 저를 고소하면 죄가 성립될까요 아니면
녹음한 내용이 있어서 치료비를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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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대하여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인과의 시비가 붙어 싸움까지 이어진 경우, 피해의 정도나 폭행내용을 살펴 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법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 성립 및 치료비 발생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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