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굉장해엄청나
굉장해엄청나
23.04.06

폭행죄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과 모임을 갖다가 시비가 붙어 싸움까지 이어졌는데

제가 상대방한테 싸워서 누가 다치든 서로 깽값 물어달라하기 없기로 녹음을 하고 싸우자 해서 녹음을 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녹음 내용에는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입어도 피해 내용에 대해 고소하지 않고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녹음을 하고 싸운 상태에서 상대방이 다친 부분에 대해 저를 고소하면 죄가 성립될까요 아니면

녹음한 내용이 있어서 치료비를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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