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에서 구성원변호사가 탈퇴해도 되는 건가요?
법무법인은 구성원변호사 2~3인 이상+대표변호사가 잇어야하는 거로 아는데
퇴사 하면서 구성원변호사가 0명이 되어도 상관없나요? 구성원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대표변호사한테 다시 돌려주고요... 그래도 상관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등기할 때라던지 옮겨간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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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변호사가 탈퇴하면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의 20% 이상이 부과됩니다.
구성원 변호사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과 규약을 변경해야 하며, 이에 대한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탈퇴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