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2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줄어든 월급으로 인해 재계약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찾아보니 산업기능요원의 퇴사의 경우 이직확인서의 퇴사코드에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적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을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를 시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있고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인터뷰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불이익이 실제로 있는지, 인터뷰도 실제로 하는지,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적는것을 실제로 꺼리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