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산업기능요원(2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줄어든 월급으로 인해 재계약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찾아보니 산업기능요원의 퇴사의 경우 이직확인서의 퇴사코드에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적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을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를 시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있고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인터뷰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불이익이 실제로 있는지, 인터뷰도 실제로 하는지,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적는것을 실제로 꺼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권고사직, 해고와 같은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이고 계약만료는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고용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문제되는 부분이 임금이 어느정도 감액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20%이상 감액되는 조건에 대해 거부한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없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확실하다면 고용센터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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