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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홍관조99
관대한홍관조99
22.10.04

산업기능요원 (공익) 병역특례 요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보면 손해배상 청구가있는데

계약기간은 2022년 2월1일 ~ 병역만료일

이렇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진정을 넣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공휴일 수당,미지급 유급휴일 미지급) 연차사용 금지 시킨부분이 확인서로 왔는데

저희가 병무청을 통해 승인 전직 을 받을 건데 그러면 이회사는 더이상 근무해도 병역근무일로 쳐주지 않습니다 .

그래서 사직서를 내고 나올려고 합니다 미리통보없이사직서 지출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지 않나요?

사직서 사유 또한 뭐라고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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