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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관대한홍관조9922.10.04

산업기능요원 (공익) 병역특례 요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보면 손해배상 청구가있는데

계약기간은 2022년 2월1일 ~ 병역만료일

이렇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진정을 넣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공휴일 수당,미지급 유급휴일 미지급) 연차사용 금지 시킨부분이 확인서로 왔는데

저희가 병무청을 통해 승인 전직 을 받을 건데 그러면 이회사는 더이상 근무해도 병역근무일로 쳐주지 않습니다 .

그래서 사직서를 내고 나올려고 합니다 미리통보없이사직서 지출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지 않나요?

사직서 사유 또한 뭐라고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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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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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병무청을 통해 승인 전직을 받은 상황이라면 회사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시고 사직 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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