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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치타191
풍성한치타19124.01.19

산업기능요원 소집해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산업기능요원으로 it산업체(군대 대체복무)를 다니다 복무기간이 끝나 그저께 소집해제된 사람입니다.

퇴사사유는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로 적어줬습니다.

다만 제가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서 불이익 있을까봐 협조를 안해주려 해서 불이익 없는지 알아오라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퇴사일자를 명시를 안해둬서 정규직처럼 되었고(회사측 주장입니다.) 정규직은 계약만료랄게 없으니 인위적인 인원 감축으로 들어간다면 회사에 손해가 가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요약하자면

1. 제가 정규직이 맞는지(병무청에서는 복무와 근로계약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2. 정규직이더라도 산업체 복무기한 등의 특수한 사유로 계약만료로 입력할 수 있는지

3. 2번이 가능할 경우 / 꼭 정규직 비정규직이 중요한게 아니라 병역특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제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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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집해제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했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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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을 지정하여 근무한게 아니라면 정규직 상태로 채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복무만료가

    되더라도 계약만료는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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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 시 계약직으로 취득신고 했다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하고 질문자분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 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신고했다면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해도 고용센터에서 반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고용보험 취득 시 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들어갔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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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으면 정규직입니다만 여기서 실제로 중요한 건 고용보험 취득을 정규직으로 했는지 입니다.

    2. 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취득했으면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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