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기능요원으로 it산업체(군대 대체복무)를 다니다 복무기간이 끝나 그저께 소집해제된 사람입니다.
퇴사사유는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로 적어줬습니다.
다만 제가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서 불이익 있을까봐 협조를 안해주려 해서 불이익 없는지 알아오라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퇴사일자를 명시를 안해둬서 정규직처럼 되었고(회사측 주장입니다.) 정규직은 계약만료랄게 없으니 인위적인 인원 감축으로 들어간다면 회사에 손해가 가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요약하자면
1. 제가 정규직이 맞는지(병무청에서는 복무와 근로계약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2. 정규직이더라도 산업체 복무기한 등의 특수한 사유로 계약만료로 입력할 수 있는지
3. 2번이 가능할 경우 / 꼭 정규직 비정규직이 중요한게 아니라 병역특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제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