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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독특한코알라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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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된 차용증을가지고 다시 상환하라고 소장이 날라왔는데 어떻게하나요?

2003년도에 빌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라 유한회사라는 곳에서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당시 분명 갚았는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유한회사가 차용증으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당시 상환한 영수증은 이미 없어졌는데..어떻게 합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멸시효의 성립 여부를 살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있을 지 확인해보시고 변제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라도 없는지 확인하여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소멸시효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한 영수증이 없다면 해당 돈을 입금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3년도 이후에 아무런 청구가 없었다면 소멸시효도과 주장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채권을 양도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