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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엄준한빈대떡

레알엄준한빈대떡

24.07.01

연차개수 계산하는 법알려주세요! ㅎ

한 직원이 2015년 3월 1일 입사인데 올해(2024년 기준) 연차 몇개일까요??

회계일1월1일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그러면 올해 18개가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직원이 3년 이상 근무한경우 1개 더해서 줘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17년 전 입사자한테도 해당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4년 1월 1일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7년 전 입사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나 입사일 기준 모두 올해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7년 전 입사자에게도 해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3년이상 근무한 경우 매2년마다 연차1개씩 증가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15년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3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9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