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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자신감많은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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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입사일 기준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입사

2024년 12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회사 취업 규칙에는 직원이 연도중 퇴직 시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미달하는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2024년 9월 26일부로 새로운 연차 18개가 발생하여

퇴직시 18개의 연차를 보상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 첫해와 17년도에 연차가 15개 발생을 하였다면, 이는 입사일자보다 더 부여한 것으로 이를 차감 후 정산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총 부여받은 연차와 입사일 기준일 걍우 받을 수 있었던 연차를 차감 후 덜 받은 연차만큼 정산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