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입사
2024년 12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회사 취업 규칙에는 직원이 연도중 퇴직 시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미달하는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2024년 9월 26일부로 새로운 연차 18개가 발생하여
퇴직시 18개의 연차를 보상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고용·노동
2016년 9월 26일 입사
2024년 12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회사 취업 규칙에는 직원이 연도중 퇴직 시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미달하는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2024년 9월 26일부로 새로운 연차 18개가 발생하여
퇴직시 18개의 연차를 보상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