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인사발령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때 대처는?
해외법인 주재원 발령입니다 현지법인 영업이사로 재직하다가 영업지원팀 팀장으로 인사발령이 났슴니다 현지 시세?대로 연봉도 재 책정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대처방안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전직 명령의 부당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령된 내용대로 근무하면서 신청해야 하며, 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명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전직명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나, 근로계약상에 업무내용, 근무장소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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