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과 현채인의 결정기준을 회사에서 정할수 있나요
해외법인 근무로 발령당시 주재원이 아닌 현채인으로 처우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홰외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지 노동법 기준으로 해고가 자유롭다며 해고 통보를 한다면 효력이 있나요? 해외법인으로 근무 전환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지 노동법을 적용하여 해고가 자유롭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와 그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초 고용 당시 현지 법인에서 채용된 경우라면 해당 현지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에서 채용되었다가 해외 현지로 발령이 난 경우라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권을 한국 회사에서 행사하는 경우라면 한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법인의 경우는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현지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 채용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내 법인에서 채용되어 해외로 파견되는 경우에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현지도 별도 법인 수준으로 그 자체로 인사노무, 재무회계 독립 등 자율적인 경영권이 있어야
현지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 본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해외법인에만 속한 것이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직서 작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근기 01254-465, 1992. 4. 2) 이 경우 현지법에 따라 자유롭게 해고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내 본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파견된 근로자 또한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의 현지법인에서 직접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해당 국가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전적 동의없이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전적이 무효가 되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현지법인이 아닌 국내법인과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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