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근무로 발령당시 주재원이 아닌 현채인으로 처우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홰외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지 노동법 기준으로 해고가 자유롭다며 해고 통보를 한다면 효력이 있나요? 해외법인으로 근무 전환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