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지 노동법을 적용하여 해고가 자유롭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와 그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초 고용 당시 현지 법인에서 채용된 경우라면 해당 현지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에서 채용되었다가 해외 현지로 발령이 난 경우라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