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혹시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한 식당 홀서빙 지원했다가 거리도 멀고 외진 곳에 있어서 사전에 면접이 어려울 것 같다 문자 보냈는데 몇 일 뒤에 이유없이 면접 불참했다고 알바몬에 올려놔서 경고 받았어요.. 해당 식당 담당자분한테 연락하려하니 담당자 번호도 바껴있는데 이럴 경우 해당 식당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굳이 따지면 알바몬에 대한 업무방해나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니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