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면접 합격 후 못가겠다고 문자 보냈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알바 면접 당시에 이력서가 아니라 지원서 라고 적힌 종이를 주셨는데 그 종이에는 이름과 생일, 근무기간과 근무요일, 근무시간 등을 적었습니다. 그 후 사장님과 이야기 하면서 사장님이 수습 기간동안의 시급과 수습이 끝난 후의 시급을 적으셨습니다. 근무 시작일을 적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후 몇시간 뒤에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못할 것 같다고 문자 드렸는데 읽기만 하시고 답장을 안하십니다..
부모님과 다시 이야기 한 후 결국 허락하셔서 알바사이트에 적혀있던 다른 번호로 아까 면접보고 온 사람인데 부모님과 이야기가 잘 되어 일할수 있을것 같다고 연락 드렸는데 또 읽기만 하시고 연락을 안주십니다..
같은걸로 또 질문드려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걱정되어서 다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신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정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알바 면접에 합격했다고 해도 갈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것으로, 못간다고 통지를 해주셨다면 전혀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형사처벌은 생각할수 없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