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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독수리24
덕망있는독수리2421.04.16

간이 과세자는 언제 일반과세자가 될수있나요?

현재 저는 간이과세자 이구요

일반 과세자가 되야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하다고 해서 알아보는데 얼마여야 일반 과세자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 그거 안채워도 혹시 일반 과세자로

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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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가능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포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승인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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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달 안에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하면 다음달 초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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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하반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아니면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은 발급가능하실텐데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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