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가능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포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승인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