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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24.04.15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및 계속 근로인정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

최초 계약은 2023.06.01 - 2023.12.31 까지였고,


계약 연장 과정에서는 별도의 채용공고가 올라오거나 채용절차는 없었습니다.


구두 상으로 2023.12.20쯤 내년까지 이 업무를 위한 계약을 연장하게 될 것 같은데 계약 연장해서 계속 근무할수있겠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계약 연장해서 근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3년 12월 27일에 2024.01.01 - 2024.12.31 근로계약서를 다시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1. 이렇게 근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총 근무 기간 동안 26개의 연차를 부여 받는것이 맞나요 ??


2. 아니면 최초 계약과 계약을 연장한 재계약 기간을 따로따로 보고 계약을 갱신한 이후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않고 계속해서 한 달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긴다고 봐야하나요 ??


3. 담당 기관의 본부에서는 “1년 이상 근로자 퇴직금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초계약+계약갱신을 1년 이상의 계속 근로로 인정을 한다는 말이 맞는거겠죠 ??


4. 1년 이상 근로자 퇴직금이라고 한다면 최초 계약부터 최종 퇴사하는 날까지 총 19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가요 ??


5. 계약 만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가 뭔지도 모르셔서 .. 직접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내고 퇴사하는것보다 우편으로 보내는것이 증거로 남아 나중에 발급해주지않았을때 제가 유리하겠죠..?


(담당자분께 여쭤봐도 모른다고만 하시고 답변을 시원하게 얻을 수가 없네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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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최초계약+계약갱신을 1년 이상의 계속 근로로 인정합니다.

    4. 맞습니다.

    5. 어떤 방식이든지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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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 계속근로로 보아 총 26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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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갱신 한 것이니 최초 근로시부터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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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4. 네

    5. 어떤 방법이든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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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1년 근무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갱신된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최초 입사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전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5.우편이나 메일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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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입사일이 2023.06.01.이고 2024.12.31.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출근율 충족 시 근무기간 동안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근무기간이 2023.06.01.~2024.12.31. 인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총 19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 달력상의 일수

    (이직확인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고,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냈다는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경우, 우편 외에도 이메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송부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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