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
최초 계약은 2023.06.01 - 2023.12.31 까지였고,
계약 연장 과정에서는 별도의 채용공고가 올라오거나 채용절차는 없었습니다.
구두 상으로 2023.12.20쯤 내년까지 이 업무를 위한 계약을 연장하게 될 것 같은데 계약 연장해서 계속 근무할수있겠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계약 연장해서 근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3년 12월 27일에 2024.01.01 - 2024.12.31 근로계약서를 다시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1. 이렇게 근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총 근무 기간 동안 26개의 연차를 부여 받는것이 맞나요 ??
2. 아니면 최초 계약과 계약을 연장한 재계약 기간을 따로따로 보고 계약을 갱신한 이후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않고 계속해서 한 달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긴다고 봐야하나요 ??
3. 담당 기관의 본부에서는 “1년 이상 근로자 퇴직금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초계약+계약갱신을 1년 이상의 계속 근로로 인정을 한다는 말이 맞는거겠죠 ??
4. 1년 이상 근로자 퇴직금이라고 한다면 최초 계약부터 최종 퇴사하는 날까지 총 19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가요 ??
5. 계약 만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가 뭔지도 모르셔서 .. 직접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내고 퇴사하는것보다 우편으로 보내는것이 증거로 남아 나중에 발급해주지않았을때 제가 유리하겠죠..?
(담당자분께 여쭤봐도 모른다고만 하시고 답변을 시원하게 얻을 수가 없네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