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구체적인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공법행위로 정의됩니다. 결국 행정처분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소송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행정상 사실행위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물리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예를 들면 폐기물 수거). 따라서 이러한 사실행위에 대해 처분성이 있는 것이냐(즉, 행정행위인 것이냐)의 다툼이 있으며,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행정상 사실행위가 처분(즉, 행정행위)이라고 판시한 것은 없으나, 개별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이는 건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판결
【판결요지】
1. 단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