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와 행정상 사실행위의 기준이 간단하게 말하면 법적의무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이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위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는 법적 책임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