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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돼지18
운좋은돼지1820.08.13

조정지역 아파트 중도금대출 전입의무

6월 17일 조정지역으로 규제되기 전 승인을 받아 조정지역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지역 승인전 대출규제가 적용되어 전매 6개월 가능 중도금 60%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전입을 6개월안에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대출규제는 60%(규제전적용)인데 전입은(규제후)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바로 입주가 어려울거 같은데 전매밖엔 방법이 없는걸까요?! 전세전환은 대출을 받고 어려운 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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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의 기조가 갭투자도 투기로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이 살 집만 가지고 가라는 사인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입주시기가 되면 입주하시던가 아니면 규제전이었으니 전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전세를 주고 자신도 전세를 사는법은 가능합니다. 다만 2주택이상이면서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참고로 소액 소형평수의 주택은 기존의 양도세나 취득세 중과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