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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바다사자270
근사한바다사자27024.04.05

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수당받기 어려울까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조항때문에 큰소리치는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이라는 단어로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 근로수당 같은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2. 입사일 2022.10.11에 쓴 계약서고 2023년4월10일까지 날짜가 적혀있었습니다. 23년 4월 10일 이후엔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는데 월급은 올랐고 계약조건도 그대로였습니다 24년 3월까지 근무를 했고 전 근로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전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 최저임금 체불, 연장수당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받기 힘들까요? 연차는 다니면서 3번 이외에는 써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불리할까요? 월 7회휴무라 공휴일, 주말, 평일 상관없이 일했고 휴식시간은 2시간이 아닌 1시간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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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각 수당 금액이 없으니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2. 실제 받은 임금 기준입니다.

    3.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장과 적대적 관계인데 사장 말을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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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임금체불과 관련된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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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별 임금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에 유효한 포괄임금제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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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효력은 있으나, 최저임금 등 법에 미달하거나 위반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3. 말씀해주신 모든 사항이 문제될 것이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이 어디까지 되냐가 중요해보입니다.

    가급적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정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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