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조항때문에 큰소리치는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이라는 단어로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 근로수당 같은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2. 입사일 2022.10.11에 쓴 계약서고 2023년4월10일까지 날짜가 적혀있었습니다. 23년 4월 10일 이후엔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는데 월급은 올랐고 계약조건도 그대로였습니다 24년 3월까지 근무를 했고 전 근로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전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 최저임금 체불, 연장수당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받기 힘들까요? 연차는 다니면서 3번 이외에는 써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불리할까요? 월 7회휴무라 공휴일, 주말, 평일 상관없이 일했고 휴식시간은 2시간이 아닌 1시간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