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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뿔영양124
기막힌뿔영양124
22.01.27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안적혀있는 근로계약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4개월동안 빵집에서 주6일 일하고 매일을 연장근무해서 퇴근시간과 다르게 더 일했고 이거에 대한 증거가 약한데도 임금체불진정서넣거 진행중이예요

하지만 사장측이 일시킨적없다,자발적으로 한거다하면추가증거가없기에 열심히 다녀서 일한돈을 못받아요

그래서 계약서상 위반이나 월급이 최저임금이 되기는하는지 다 알아보고 주장하려고하는데요

휴게시간없이 일을 한건 사실인데 증거는 없지만

주장은해보려고해요 양심의 문제겠죠

계약서도 휴게시간안적혀있었어요 만약 본인이 안쉬고 일했다,왜 계약서에 안적혀있는걸 알고 이의제기안했냐그러면 저는 제가 쉴수가없는 업무였고 쉬지않고 일을해도ㅜ연장근무로 이어지고 추가수당을 받지못하는데 쉬면 제 퇴근시간이 늘어나고 돈은 못받는데 어떻게쉬냐고 주장할건데 계약서상 안적혀있는데 효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월급210인데 식비10만원포함이고요 주6일에 7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근무로 되어있는 계약서였습니다 연차랑 휴게시간적는 칸은 비어져있는 계약서였어요

이게대해 업장이 위반해서 증거없이도 그 사실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문제들이 있을까요?

제발 간절히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사장은 반대로 저를 손해배상이며 민사소송이며 인생을걸고 변호사비가 얼마나 들든 소송을 하겠다고합니다,,전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듣고 울면서 퇴사의사를 전하고 바로 퇴사했기에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요 정말 열심히 쉬지않고 일하고 남들보다 손도빠르고 일도잘하고 했습니다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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