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는 경우 요양급여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되므로 병가를 부여 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병가가 휴업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보전하는 취지라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법에서는 별도로 정한 바 없기 때문에,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 여부, 부여 시기, 사용기간 등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산일은 취업규칙 등 병가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고,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기존 관행을 따르거나 별도의 기준을 신설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