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판정에 따른 병가기간 문의드립니다
직원 A가 부서 회식 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A가 신청한 산재를 승인할 경우, 회사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규정에 따라 최대 2년이하까지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기산일을 질병발생시점일 부터 계산하나요?
아니면 산재승인판정일 부터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관련된 규정이 불분명 하다면 병가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근로능력의 상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요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발생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산재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질병의 경우 재해일자를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일(진단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승인 판정일이 아닌 재해일자를 기준으로 기산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는 경우 요양급여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되므로 병가를 부여 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병가가 휴업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보전하는 취지라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법에서는 별도로 정한 바 없기 때문에,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 여부, 부여 시기, 사용기간 등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산일은 취업규칙 등 병가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고,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기존 관행을 따르거나 별도의 기준을 신설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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