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여부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 직원이 업무 중 상해를 당했습니다.
상해 내용은 우측 수부 좌상 및 염좌 이며
의사 소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미발견 병변 또는 합병증 및 특이 후유증이 발병하지 않는 한 수상일로 부터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2주간의 가료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따로 요양을 필요로 하다는 내용과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의 기준이 되는 4일이상의 요양이 정확하게 어떤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단순히 염좌 등의 상해로 출퇴근 및 통원 치료가 가능해도 요양기간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은 입원, 통원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치료를 받으신 병원에서 2주 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산재신청을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적인 요양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재 승인 여부를 판단하면서 결정할 부분이므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산재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요양기간에는 통원치료기간과 입원치료기간 모두 포함됩니다.
재해자분은 2주 동안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으므로 산재 신청 가능하며 만약 산재 요양기간에 취업활동이 가능하면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만 받게 되고 휴업급여는 지급이 안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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