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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침팬지61
대단한침팬지6124.01.10

부도난 거래처와 신규 거래처의 계약 문제

기존 거래하던 거래처가 부도가 났는데 그 거래처 안에서 파생된 신규 업체가 저희와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부도난 거래처와 진행중인 거래 건이 있었고 그걸 신규 업체가 그대로 진행하려는건데 부도난 거래처에서는 부도러 인한 계약 해지 공문을 받았고, 진행중이던 거래를 중단 할 수 없어서 신규 업체에서 거래를 진행하면서 신규 계약서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 거래 자금은 신규업체 기준으로 신규업체에 지급 /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신규 업체 계약조건과 신뢰 문제로 계약서 작성 전에 거래를 파기하려고 말씀드리니 그쪽 변호사 자문 토대 주장이 기존 거래처와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닌 자동 연장이였고 3개월 뒤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 종료 시 위약금 발생 한다고 합니다 ( 신규 업체 계약서 내용인데 계약서 조율도 제대로 못했고, 현재 거래는 3개월정도 진행 된 상황 )


이 상황에서 자동연장이 된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계약서를 작성 전인데도 그 쪽 계약서 주장대로 위약금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신규 업체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문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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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존 계약의 종료아닌 연장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신규업체와의 신규계약서 조율까지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양자간 기존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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