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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스라소니94
비장한스라소니9423.11.02

상가 임대차 계약인 변경, 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상황을 축약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1. 22년 2월 최초 상가 계약 A 업체와 진행 완료

2. 22년 5월 A업체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B업체 사업자로 변경(대표자 상이, EX) A개발 > A 주식회사 변경)

3. 변경 당시 새로운 계약서 미작성

현재 퇴거 시 상가의 원복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임차인 측에서 업체 변경을 요청하는 문자 이력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현재 임차인 B업체에게 원복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사업자 변경 당시, 관련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 임차인 측에서 요청하는 대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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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변경되신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원상회복 청구는 가능하시겠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기존 계약서에서 당사자를 변경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므로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 주장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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