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인 변경, 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상황을 축약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1. 22년 2월 최초 상가 계약 A 업체와 진행 완료
2. 22년 5월 A업체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B업체 사업자로 변경(대표자 상이, EX) A개발 > A 주식회사 변경)
3. 변경 당시 새로운 계약서 미작성
현재 퇴거 시 상가의 원복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임차인 측에서 업체 변경을 요청하는 문자 이력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현재 임차인 B업체에게 원복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사업자 변경 당시, 관련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 임차인 측에서 요청하는 대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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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변경되신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원상회복 청구는 가능하시겠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기존 계약서에서 당사자를 변경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므로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 주장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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