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비장한스라소니94
비장한스라소니94
23.11.02

상가 임대차 계약인 변경, 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상황을 축약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1. 22년 2월 최초 상가 계약 A 업체와 진행 완료

2. 22년 5월 A업체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B업체 사업자로 변경(대표자 상이, EX) A개발 > A 주식회사 변경)

3. 변경 당시 새로운 계약서 미작성

현재 퇴거 시 상가의 원복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임차인 측에서 업체 변경을 요청하는 문자 이력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현재 임차인 B업체에게 원복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사업자 변경 당시, 관련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 임차인 측에서 요청하는 대로 진행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