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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3.09

부동산 경매수수로 관련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부동산경매 컨설팅을 맡기려고 합니다.

낙찰받고 부동산가격의 1.1%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시불로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눠서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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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입찰대리를 하는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졍평가액의 1%'

    2. 낙찰가격의 1.5% 수준입니다. 수수료는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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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낙찰가의 1.5% 나 감정가의 1%를 서로 협의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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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입찰대리수수료에 지급방법은 정해진 바가 없고 대리인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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