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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다슬기271
숙련된다슬기27123.02.08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사용연차 미지급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21.09.15

퇴사 : 2022.02월 예정

1. 1년미만 월차11개 + 1년 연차(80%이상 출근)15개 = 총 26개 중 사용한 연월차는 18개입니다. 남은 연차는 23.09.15까지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2/16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2월 한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1/31 퇴사의사를 밝혔고 구인공고중인데 아직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1번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대표자에게 2/16까지 근무하고 잔여연차를 사용하여 2월 한달 급여를 받겠다고 말했는데 대표자가 사람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그만두고 회사에 피해를 입힌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연차 사용하기가 눈치 보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고요. 연속으로 연차 8일 사용시 대표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4.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5.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6. DC형 가입중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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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법적으로 문제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