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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다슬기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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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사용연차 미지급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21.09.15

퇴사 : 2022.02월 예정

1. 1년미만 월차11개 + 1년 연차(80%이상 출근)15개 = 총 26개 중 사용한 연월차는 18개입니다. 남은 연차는 23.09.15까지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2/16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2월 한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1/31 퇴사의사를 밝혔고 구인공고중인데 아직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1번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대표자에게 2/16까지 근무하고 잔여연차를 사용하여 2월 한달 급여를 받겠다고 말했는데 대표자가 사람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그만두고 회사에 피해를 입힌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연차 사용하기가 눈치 보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고요. 연속으로 연차 8일 사용시 대표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4.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5.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6. DC형 가입중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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