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3/1 계약 퇴직금 계산에 따른 문제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무 기간 및 수습 관련
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5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 1일 ~ 2022년 2월 25일까지는 수습기간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 보험 가입 없이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는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계약 조건
본계약서에는 퇴직금 관련하여
“퇴직금은 계약 연봉 중 13/1의 금액을 월 단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13/1 계약” 형태입니다.
질문 사항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연봉의 13/1만을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계약 방식은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 방식이 부당하다면, 이를 어떻게 문제 제기 및 정산 요청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습기간(2021.12.01~2022.02.25) 동안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