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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고양이41
향기로운고양이4123.10.31

퇴직금 받으려면 근무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22년 12월 1일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수습기간근로계약서 작성)

3개월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근무 중인데 제가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려면 2023년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는 걸까요??아니면 12월까지 채워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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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023년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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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 11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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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1.30.까지 근무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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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 1년되는 시점인 올해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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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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