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으려면 근무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22년 12월 1일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수습기간근로계약서 작성)
3개월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근무 중인데 제가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려면 2023년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는 걸까요??아니면 12월까지 채워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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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023년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 11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1.30.까지 근무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 1년되는 시점인 올해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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