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후 공실일때 임대인이월세

전세입자가 임차권 설정 을하엿고 이사갔으므로 공실인데 임대인이 새로이 월세세입자구해흘때 임차권 설정한 전세입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전세보증긍 대부분 은행융자로 전세계약한것인데 은행에서 임대인이 새로 월세놓는다고 어떤 조치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되며, 추후 들어온 임차인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월세로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