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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빨간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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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를 얻어서 다른분께 월세를 받고있는것 같습니다 전세얻은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부분 있나요

임차인이 전세로 살다가 그 투룸을 아는 분께 월세를 받고있는거 같습니다 이사할때 전세금을 임대인이빼줄때 주의해야 할부분이 있나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다시 임차를 준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계약의 중요부분 위반으로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자가 퇴거한 사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를 할 경우 그러한 전대차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그로 인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거나, 손해배상할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살게 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떠넘길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