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등의 특례업종이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주 52시간 근로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일 근무가 8~11시간, 1달의 2~3회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필연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