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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사십춘기
볼빨간사십춘기23.04.29

근무시간 과다로 신고할수있나요?

주52시간은 기본으로 넘기는 편이구요.

평일 최소 8시간에서 11시간 근무에 한달에 두세번토요일 8시간이면 법으로 위반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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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2시간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주 52시간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반 확정 시 회사는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만일 근로자가 1주 동안 실제 근무한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주 52시간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과 주말 모두 포함하여 전체 근무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은 기본으로 넘기는 편이구요.

    평일 최소 8시간에서 11시간 근무에 한달에 두세번토요일 8시간이면 법으로 위반되지 않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

    주52시간제 지켜야 합니다.

    1주일 7일간 52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만약 회사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킨 회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에게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등의 특례업종이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주 52시간 근로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일 근무가 8~11시간, 1달의 2~3회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필연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