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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린벌새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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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로 인한 벗겨진 벽면 페인트도 임차인이 책임일까요?

상가 임대차 종료하여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벗겨진 페인트 칠을 보시더니 반환해줄 보증금에서 50만 원 정도 공제하려 하네요. 저의 귀책으로 벗겨진거라면 당연히 제가 칠하던 공제를 하던가 할텐데 노후화로 인하여 벗겨진 페인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50만 원 정도 공제하려 하네요. 저의 귀책으로 벗겨진거라면 당연히 제가 칠하던 공제를 하던가 할텐데 노후화로 인하여 벗겨진 페인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 도색부분 수명이 초과하여 벗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상복구 책임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가급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에는 사용에 따른 노후화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임차인 과실없이 단순 노후화에 따른 페인트 벗겨짐이라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리를 하고 들어오는데 무슨 페인트칠값을 공제 한다는건지 이해가 안가긴 합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