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이용중 화장실 세면대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용
얼마전에 상가 내 카페를 이용중이다가 매장에 화장실이 없어 상가 내 화장실 이용중 상가 세면대를 이용하다가 손을 씻던중 잠깐 기댔는데 세면대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로인해 파손되었습니다.(받침대가 없는 세면대만 연결된 상태)
상가자체도 오래된 상가고 세면대가 뒤쪽 받침대가 녹이 져있더고 플라스틱 지지대뿐이라 떨어졌더라구요.
이로인해 상가에서 설치 +수리비용으로 20만원이 발생했다고 저에게 절반을 부담하자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저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이용 중 파손되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감가를 고려하여 절반을 부담하자고 하였다면 어느 정도 용인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 세면대 자체가 이미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었고, 질문자님이 특별히 이례적인 사용을한 것도 아님에도 무너져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배상의무가 없음을 고지하시고 오히려 세면대 파손으로 놀란 점을 들어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