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화장실 손잡이노후로인한 교체 비용 누가? 건물주vs세입자 ??

상가빌라 건물 1층에서 월세로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5년째 ..

몇주전부터 화장실 손잡이가 겉돌면서 흔들흔들 거리더니 오늘 오전에는 손님이 화장실 이용하시고 나오시려다가 손잡이만 홱 빠져 버려서 화장실 안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네요

이럴경우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화장실 손잡이가 노후로 인한 것인지, 임차인 부주의로 발생한 것인지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책임관계가 확실하겠지만 위 사안은 원인을 쉽게 밝힐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애매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방향이 제일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하신 분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있는 세입자 분이시군요..

      건물의 주된 부분과 종된 부분 즉, 예를 들어 문이나 문 손잡이를 임차인의 부주의, 고의나 과실로 멸실ㆍ 훼손했다면 이는 임차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랜 사용에 의해 수명이 다하여 노후 부식 되어 교체할 수 밖에 없다면, 이는 임대인 주인의 재산에 속하므로 임대인 주인 분이 교체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때, 이런 경우까지 다 감안하여 계약서에 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런문제가 생기면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의 정황상 자연적 오랜 사용에 의한 고장으로 보이나, 임대인 주인에게 정중하게 수리를 요청해 보시고, 상호 협의에 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원만한 좋은 해결을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가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에서 사용하다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가의 화장실 손잡이 같은건 상가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주인에게 요청해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런 작은건 아마도 안들어 주실 임대인이 더 많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