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하신 분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있는 세입자 분이시군요..
건물의 주된 부분과 종된 부분 즉, 예를 들어 문이나 문 손잡이를 임차인의 부주의, 고의나 과실로 멸실ㆍ 훼손했다면 이는 임차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랜 사용에 의해 수명이 다하여 노후 부식 되어 교체할 수 밖에 없다면, 이는 임대인 주인의 재산에 속하므로 임대인 주인 분이 교체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때, 이런 경우까지 다 감안하여 계약서에 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런문제가 생기면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의 정황상 자연적 오랜 사용에 의한 고장으로 보이나, 임대인 주인에게 정중하게 수리를 요청해 보시고, 상호 협의에 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원만한 좋은 해결을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