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모전의 성격이 어떤 것인 지 정보가 없어 대략적인 내용으로 기타소득 관련
내용 설명드립니다.
1. 공익법인이 담당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경재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의제필요경비 80% 인정. 총 지급액의 4.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함.
2.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의제필요경비 60% 인정, 총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통상 기타소득을 과세하며, 의제필요경비는 달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