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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치와와134
완강한치와와13422.11.29

공모전의 제세공과금 문의합니다

얼마 전 공모전에 참여했는데,

공모전도 제세공과금이 22%인가요?

4.4%라는 말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이 공모전이 작품 몇 개에 대해 시상을 하는데,

나머지 작품도 참여만 하면 경품을 주는 방식이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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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모전의 성격이 어떤 것인 지 정보가 없어 대략적인 내용으로 기타소득 관련

    내용 설명드립니다.

    1. 공익법인이 담당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경재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의제필요경비 80% 인정. 총 지급액의 4.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함.

    2.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의제필요경비 60% 인정, 총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통상 기타소득을 과세하며, 의제필요경비는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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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모전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총 지급액의 4.4%(소득금액 기준으로 22%)입니다. 공모전 상금은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공모전 상금이 100원일 경우,필요경비 80% 인정이 되어 소득금액이 20원이 되는 것이며, 소득금액 20원에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4.4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즉, 총 상금 100원의 4.4%인 4.4원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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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일률적으로 22%가 맞지만,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 등은 필요경비 80%를 일률적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율이 4.4%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귀하의 소득은 4.4% 원천징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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