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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시 요양급여 아닌 간병급여만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산재가 발생하였는데

자동차 교통사고로, 병원비 등은 자동차 보험에서 받을 예정인데

간병비는 안 나온다네요. 간병비만 따로 공단에서 간병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받을 생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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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 되면 간병 급여도 보험 급여 중 하나에 포함되게 됩니다.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0. 5. 20., 2021. 1. 26., 2022. 1. 11.>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병비는 요양급여에 포함됩니다. 다만 급여항목에 얼마나 포함될지는 신청을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라함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의미하고, 요양급여가 승인되는 경우에 간병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