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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검은꼬리66
금쪽같은검은꼬리66

회사가 점심시간(휴게시간) 당번근무를 당연시 여깁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점심시간)이 13:00 ~ 14:00 인데 일주일에 한번 6명이 돌아가며 점심근무를 섭니다. 당번인 사람은 밥을 십분십오분이내먹고 점심시간 내에 근무를 서는데요 초과수당을 말씀드렸더니 이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기본 근무 조건이라고합니다. 하지만 면접상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말씀해주신적이없어요. 휴게시간 1시간에 근무하는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또한 일주일에 두번은 오전 8:00~13:00까지 5시간 근무하는데 30분 휴게사항은 필수 아닌가요? 13시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면 휴게부야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점심식사 구내식당 비용도 지원 안해주면서 왜 휴게시간 기본적인것도 안지켜주는건지 정말 근로계약서에 포함된건지 여쭙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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