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졔3채무자가 압류한 채권자에게 금액변제?
A가 채무자 B는 A의 채권자(1억) C는 B의 채권자의 경우(5천) .
C가 A를 제3채무자로 B를 채무자로 B에게 압류한경우, A가 C에게 직접 5천을 변제하고, 잔여금액을 B에게 변제해도 문제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건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압류 등의 경우 압류에 의한 추심, 전부 등이라면 위와 같이 직접 변제를 하고 추후 잔여 채권의 변제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구체적인 이중 변제 등의 위험을 면하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자도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있는바, A는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이에 대한 구상권채권으로 자신의 B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