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공증을 하려는데 채권자를 변경하는게 가능한지요?
편의상 A 본인, B 동생(채권자), C 채무자로 하겠습니다,
B는 친구인 C가 사업을 하는데 수차례에 걸쳐 약 1억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차용증이나 투자각서 등 서류가 없고, 현재까지 변제도 못받고 있는걸 A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가 일을 해결하려 나서자 C는 빌린 돈에 대한 변제의지를 증명하기위해 채무변제공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B가 채권자가 되어야겠지만 워낙 어리숙(?)하고 마음이 약하다보니 향후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시 자발적으로 움직여줄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형인 A 앞으로 채무변제공증을 받아도 되는지?
아니되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좋은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