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노후로 인해 불어난 청소비 제가 전부 부담해야하나요?
월세로 살고있는 오피스텔 노후로 인해 불어난 청소비 제가 전액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식이 30년 가까이 되가는 오래된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입니다
지낸지는 3개월 됐습니다
입주할때부터 방 전체적인 컨디션이 더러웠고 특히 변기 구멍 안쪽에 이미 요석이나 부산물들이 껴서 노랗게 변색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입주할때 변기 사진 가지고있습니다)
어제 딱딱한 변과 휴지를 넣었다가 변기가 막혀서 업체를 불렀는데 단순 뚫음 (7만원 정도)으로는 해결이 안되서 변기를 아예 뜯어서 배관내부를 아예 청소하는 작업(60만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변기 뜯어보니 전체적으로 많이 더러워서 예상금액에서 최대금액으로 견적받았습니다..(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딱딱한변과 휴지때문에 막히면 제 책임이니까 단순 뚫는 작업은 제 사비로 부담하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배관 상태였다면 단순 뚫음으로 끝났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관노후와 요석과 부산물이 심해서 비용이 더 과다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사회초년생인 저에게 60만원은 큰 돈이기때문에 임차인인 제가 전부 부담하기에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업체에서 일정이 있어서 영수증과 상세수리내역은 내일 보내준다하셔서 그때 더 확실하게 물어보려합니다..
1. 이런경우 임대인이 유지보수 책임을 전부 or 일부 부담하는게 맞나요?
2. 제가 일단은 전부 비용을 냈는데 만약 임대인이 저에게 전액 부담하라고 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일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월세로 살고있는 오피스텔 노후로 인해 불어난 청소비 제가 전액 부담해야하나요?
==> 청소비가 정액제인지?, 청소내용이 어떤 사항이 포함되는지?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식이 30년 가까이 되가는 오래된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입니다
지낸지는 3개월 됐습니다
입주할때부터 방 전체적인 컨디션이 더러웠고 특히 변기 구멍 안쪽에 이미 요석이나 부산물들이 껴서 노랗게 변색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입주할때 변기 사진 가지고있습니다)
어제 딱딱한 변과 휴지를 넣었다가 변기가 막혀서 업체를 불렀는데 단순 뚫음 (7만원 정도)으로는 해결이 안되서 변기를 아예 뜯어서 배관내부를 아예 청소하는 작업(60만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변기 뜯어보니 전체적으로 많이 더러워서 예상금액에서 최대금액으로 견적받았습니다..(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딱딱한변과 휴지때문에 막히면 제 책임이니까 단순 뚫는 작업은 제 사비로 부담하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배관 상태였다면 단순 뚫음으로 끝났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관노후와 요석과 부산물이 심해서 비용이 더 과다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사회초년생인 저에게 60만원은 큰 돈이기때문에 임차인인 제가 전부 부담하기에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업체에서 일정이 있어서 영수증과 상세수리내역은 내일 보내준다하셔서 그때 더 확실하게 물어보려합니다..
1. 이런경우 임대인이 유지보수 책임을 전부 or 일부 부담하는게 맞나요?
==> 모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가 일단은 전부 비용을 냈는데 만약 임대인이 저에게 전액 부담하라고 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일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조정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사항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0만 원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입주 전부터 존재한 오염 및 노후화 문제가 원인이라면 임차인 단독 책임이 아니면 임대인의 유지 보수 책임 의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된 배관, 변기의 장기적 요석 및 오염 등은 임대차 개시 전부터 존재한 하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존 하자 또는 구조적 노후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딱딱한 변 + 휴지에 의한 일차적 막힘은 임차인의 실수로 볼 여지가 있어,
단순 뚫음 비용(7만원)은 임차인 부담이 맞고,그 외 노후시설로 인해 발생한 추가배관 청소비용(60만원)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사진, 입주 전 상태 증거, 청소업체의 진단서 및 영수증 등을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유지보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정중히 환급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리를 하기전에 임대인께 알리고 하는것이 순서이긴 합니다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반응이 없다면,
한국 부동산원 임대차분쟁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노후화에 의한 누수나 배관등의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임대인이 그 비용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단순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오래된 노후화로 인한 배관 문제일 경우는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배관 노후에 관련된 수리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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