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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러블리아지매
러블리아지매

.상속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한 건물 1-2호를 터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고 그 병원의 임대인은 1호는 남편 2호는 아내로 되어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그 후 상속을 위한 감정평가가 1-2호 모두 이루어졌고 각각의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호 임대인이자 수증예정인인 남편 사업자번호로 모두 받았습니다. 참고로 2호 사업장도 대표자 변경 전이긴 합니다.

상속세 신고때 감정평가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들은듯한데 이 매입세금계산서를 1호 남편 부동산임대사업의 부가세 신고시 반영해도 되는건지.. 아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불공처리하고 상속세때 다시 반영해야할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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