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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코요테74
노련한코요테7421.04.11

집을 배우자인 아내가 사망한 남편에게 상속받을시 상속 세금 은?

상가주택입니다.대지48평건평25평 주인 ㅣ층 거주 상가 5평씩2개 2층 월세 세입자가거주중입니다자녀들3명과 같이공동 명으로 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혼자 명의로상속받는것이나을까요?세금 은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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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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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시 차후 다시 상속으로 인하여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할 것 입니다. 배우자 생존시 10억원까지는 상속 공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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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본인이 전부 상속받아서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아 상속세를 줄일지 아니면 공동상속을하여 배우자공제 기본5억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배우자공제는 최소5억을 받을수 있고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다 받은다고 하더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체상속지분율(배우자1.5녀이고 자녀3명이면 3, 총 배우자 지분율1.5/4.5)까지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한도액을 계산후 배우자가 전부 다 상속받을지 자녀들과 함께 상속받으실지를 결정하셔야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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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떻게 상속받으실지는 향후 어떻게 운영하느냐 상속, 증여, 매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한명이 다받나 나누어 받나, 어차피 상속세는 피상속인 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상속세의 변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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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배우자상속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할 경우 고액자산가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다.

    법정비율은 배우자를 1.5로 자녀를 1명당 1로 계산해 분배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5지분)와 자녀 3명(1인당 1의 지분)이라면 배우자상속비율은 1.5/4.5가 되고 자녀의 1인당 상속비율은 1/4.5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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