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본인이 전부 상속받아서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아 상속세를 줄일지 아니면 공동상속을하여 배우자공제 기본5억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배우자공제는 최소5억을 받을수 있고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다 받은다고 하더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체상속지분율(배우자1.5녀이고 자녀3명이면 3, 총 배우자 지분율1.5/4.5)까지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한도액을 계산후 배우자가 전부 다 상속받을지 자녀들과 함께 상속받으실지를 결정하셔야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