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에서 단기 월세로 연장할 경우에?
전세에서 월세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1.계약서 별지에 "기존 계약에 이어서 월세 계약보증금0/월세0 조건으로 0개월(~2024.0.30) 연장하기로 한다"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 문장을 직접 필기로 써도 되나요?
별지에 이미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쓴 후에 또 서명(날인) 해야될까요?
2. 기존 계약된 전세집에서 월세 형식으로 5개월만 연장하는 케이스 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해야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요.. 하는 건 굳이 문제가 없지만 임대인이 호의를 봐주시는 거라서 혹시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자필로 쓰시고 임대인계약서 , 임차인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후 도장이나 싸인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2. 연장계약에 대한부분은 임대차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