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 만기 후 2개월 단기 계약 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상 2년 만기 후 2개월 정도 단기로 더 계약하고자 합니다.
집주인과 부동산 측에서는 추가로 더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로만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심이 가장 좋겠지만 조건의 변동없는 2개월 연장정도는 구두 보다는 문서나 문자로라도 남기심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조건의 변경이 없는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경우, 집주인에게 계약을 그대로 연장 하되
퇴거 2개월 전 말씀드리면 바로 계약해지 될 수 있게 합의해달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만 더 거주한기에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하고 2개월 뒤 계약종료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보낸다면 계약종료시 임대인은 발뺌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시 필요)
카톡이나 문자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대화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으로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정도면 통상 구두로만 얘기하고 더 사는걸로 합니다.
이후에 문제가 생긴다면야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실히 해두는게 좋긴 하겠지만 짧은 기간이니 그렇게 잘 안하기는 하는거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으로 2개월 더살기로 했으니 그기간에 맞게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 됩니다
부동산에서도 그날자에 맞게 방을 빼려고 노력하실겁니다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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