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2년 만기 후 2개월 단기 계약 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상 2년 만기 후 2개월 정도 단기로 더 계약하고자 합니다.
집주인과 부동산 측에서는 추가로 더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로만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경우, 집주인에게 계약을 그대로 연장 하되
퇴거 2개월 전 말씀드리면 바로 계약해지 될 수 있게 합의해달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만 더 거주한기에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하고 2개월 뒤 계약종료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보낸다면 계약종료시 임대인은 발뺌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시 필요)
카톡이나 문자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대화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으로 가능)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정도면 통상 구두로만 얘기하고 더 사는걸로 합니다.
이후에 문제가 생긴다면야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실히 해두는게 좋긴 하겠지만 짧은 기간이니 그렇게 잘 안하기는 하는거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으로 2개월 더살기로 했으니 그기간에 맞게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 됩니다
부동산에서도 그날자에 맞게 방을 빼려고 노력하실겁니다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