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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불독91
냉정한불독91
21.02.22

손해배상소송에 패소해서 손해배상 채권과 금융권 채권이 연체되어 현제 금융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이안돼는걸로 알고있는데 해결방법이 전혀없는 걸까요?

20012년쯤 새마을금고 대출관련 불법적귀책사유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하여 13억정도에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카드대금과 새마을금고 대출금 자동차할부등 금융권쪽 연체가 7천만원정도가 있어 현제 10년가량 제이름으로 금융활동 못하고 집이나 제앞으로 어떠한 재산활동이 불가한 상태인데 금융채권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된다고하는데 7천정도는 어떻게해서든 값을 엄두가나는데 손해배상채권은 액수가 너무커서감당할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이나 파산이되는지 안돼면 저는 평생 이상태로 살아야하는건가요 전문가님의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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