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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관수리260
반반한관수리26022.09.07

월 정기과금 성격의 사용료 세금계산서 발행시점 법으로 정해진 회계 기준이 있나요?

법인사업자로 전월 사용량에 대해 작성일을 전월로 기재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사정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지연되는 사항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10일까지가 어려울경우

상호 협의하에 작성일을 다음 달 (당월) 기준으로 계산서 발행해도 세무 감사시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계산서 처리 방법에 대해 일관적으로 하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한 처리방법이 단지 내부 처리(프로세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부분일까요?

아울러, 대금지급은 7일을 넘길경우 당월 지급은 마감 되고 다음 다음월(익월)로 이월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마감일자 10일에 계산서 발행시 상대방에서 계산서 발행하면 그것으로 국세청에서 전송승인이 이뤄져서

바로 erp나 내부처리 업무 등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지출결의서 상신을 안해도 무방한것인지...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단지 시스템에서 업무를 하는 직원이 부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으로

상대방에서는 발행하면 그걸로 신고가 정상적으로 다 완료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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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월 사용량에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공급하는 경우로서

    이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입니다.

    따라서 가액이 확정이 안되어서 다음달로 이월되는 것은 세무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계감사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보다는 발생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했더라도
    기간에 대해서 매출을 잡으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한것을 그때마다 바로 갱신할 필요는 없고 회사 정산때에 조회하셔서 반영하시고

    부가세 신고시 누락만 안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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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용역의 계속적 공급의 경우, 돈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돈을 받기로 했다면 작성일자를 7월로 하여 8.1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를 기한내에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다면 세무 또는 회계상 문제는 없는 것이므로, 내부 절차는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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