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 전월 사용량에 대해 작성일을 전월로 기재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사정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지연되는 사항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10일까지가 어려울경우
상호 협의하에 작성일을 다음 달 (당월) 기준으로 계산서 발행해도 세무 감사시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계산서 처리 방법에 대해 일관적으로 하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한 처리방법이 단지 내부 처리(프로세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부분일까요?
아울러, 대금지급은 7일을 넘길경우 당월 지급은 마감 되고 다음 다음월(익월)로 이월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마감일자 10일에 계산서 발행시 상대방에서 계산서 발행하면 그것으로 국세청에서 전송승인이 이뤄져서
바로 erp나 내부처리 업무 등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지출결의서 상신을 안해도 무방한것인지...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단지 시스템에서 업무를 하는 직원이 부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으로
상대방에서는 발행하면 그걸로 신고가 정상적으로 다 완료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