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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isa계좌나 연금저축계좌 설명을 들으면 과세이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세금을 부과하는 거를 나중에 부과하게 해준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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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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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ETF의 경우 상장주식을 단순 추종하는 것 외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를 이연해주고 추후 연금 수령시 저세율로 과세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취지는 국민들이 최대한 연금계좌에 장기투자를 하고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과세이연이란 자산을 팔거나 증여할 때까지 세금의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지원하거나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적용되어 연금 수령 기간 동안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이 끝난 후에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제독란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말로부터 60일이내에 IRP에 가입하느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시점을 일정기간 미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와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액을 적립 운용하여 노후 연금으로 수령 할수 있게 됩니다. 이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어 절세효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세이연이란 특정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을 미래로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도록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세이연을 통해 현재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자금 운용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된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 등을 활용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누리면 노후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과세이연 제도의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세이연 혹은 과세이연제도란

    퇴직급여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과세이연계좌 (IRP) 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 시점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당장 부과하지 않고, 일정 시점 이후로 미루는 제도를 말합니다. ISA나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연기할 수 있어, 그 동안 더 많은 자산 증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과세이연은 당장 내야하는 세금을 미루어 준다는 것으로써, 대표적으로 ISA계좌나 연금저축계좌가 각각 추후 해지할 때,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줌으로 일종의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과세이연(Tax Deferral)은 세금 부과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에서는 투자할 때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줍니다.

    즉,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현재는 세금을 내지 않고, 미래에 인출할 때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투자 기간 동안 세금 부담 없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금저축계좌는 은퇴 후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 절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이연 상품을 잘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세 이연이라는 것은 당장 과세를 하지 않고 실제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을 수령할 때 퇴직 irp 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irp 계좌에 입금하는 순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irp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를 과세 이연이라고 표현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과세이연이란 세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소득이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IRP 계좌에 대해서 돈을 넣으면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은퇴 후 인출까지 미룰 수 있으므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세이연이라는 것은 세금 부과를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바로 부과하지 않고 계좌 해지나 연금 수령시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투자자들이 많은 수익을 낼수 있게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 지금 당장 과세할 대상을 나중으로 미뤄준다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해당 자금을 수령할 때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효과는 일종의 절세효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세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를 뒤로 미룬다고 보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납기에는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