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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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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유난히애틋한항정살
유난히애틋한항정살

1대1 카톡 엄청난 욕과 비하발언을 받았어요

사장님께서 1대1 카톡으로 엄청난 쌍욕과

“죽이고 싶다“

”니 위치추적하면 어딨는지 다 안다“

“니 남친 전번 줘라”

“니 남친 끝까지 따라다니며 망쳐놓을거다“

등 상관없는 제3자까지 끌어들이며 카톡으로 욕을 하였습니다 무슨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폰을 보기가 무서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협박죄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협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가령 상대방과 다투다가 감정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표현을 하고 실제로 관련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협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범죄 및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백히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