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남편에서 아내로 변경할 경우에 취득세가 발생되는데요.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 3.5프로 취득세 및 교육세 0.3프로가 과세되며 주택의 면적이 85m2 이상인 경우이는 농특세 0.2가 추가 과세됩니다.
추가로 1. 내년부터는 취득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점과
2.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