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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코요테77
예쁜코요테7722.08.14

(알바) 이런 경우에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처음에 계약한 시간과 다르게 몇차례 근무시간 및 요일 변경 요구했고 한두번은 들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8월 계약서 작성하자며 원래 근무시간과 다르게 쓰인 계약서를 내밀며 근무시간 변경을 요구했고, 저는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건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알바생들도 다 변경했다고 하셔서 저는 수긍하고 일단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알바생도 다 변경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였고 알바생과 이야기 하기도 전이었으면 다른 알바생은 근무일 3일 중 1일만 변경했습니다. 저는 다시 사장님께 가서 변경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장님께서 생각해본다고만 말씀하셨고,이후 문자를 통해 근무일인 월요일 하루 전인 일요일 해고통보를 당했습니다. 또 사장님께서 '수습기간 3개월 기간안에 퇴사 시 90%지급이 원칙이지만 100%지급되도록 전달토록 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도와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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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결국 서명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고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고 서명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변경된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동의를 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가능). 또한,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