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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코요테77
예쁜코요테77
22.08.14

(알바) 이런 경우에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처음에 계약한 시간과 다르게 몇차례 근무시간 및 요일 변경 요구했고 한두번은 들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8월 계약서 작성하자며 원래 근무시간과 다르게 쓰인 계약서를 내밀며 근무시간 변경을 요구했고, 저는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건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알바생들도 다 변경했다고 하셔서 저는 수긍하고 일단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알바생도 다 변경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였고 알바생과 이야기 하기도 전이었으면 다른 알바생은 근무일 3일 중 1일만 변경했습니다. 저는 다시 사장님께 가서 변경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장님께서 생각해본다고만 말씀하셨고,이후 문자를 통해 근무일인 월요일 하루 전인 일요일 해고통보를 당했습니다. 또 사장님께서 '수습기간 3개월 기간안에 퇴사 시 90%지급이 원칙이지만 100%지급되도록 전달토록 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도와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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